(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관내 목욕장 업소 89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목욕물 수질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목욕장 업소가 대상이다.
수질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진행되며, 원수와 욕조수를 대상으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주요 항목을 검사한다. 특히, 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병행한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수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내 전 업소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위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자들 또한 스스로 위생관리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