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422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라며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도지사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 ▲사회성과 측정 원칙·기준·방법 명시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 외부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두어 신뢰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 가치가 수치로 환산되지 못해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제는 성과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전북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사회성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