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방식 확대

  • 등록 2025.10.23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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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편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SMS) 방식 추가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SMS) 발송까지 확대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이사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발송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는 문자로 손쉽게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자 방식 도입으로 행정 안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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