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로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 등록 2025.10.28 10:30:27
  • 조회수 2
크게보기

48개 법인 주주들로부터 추징

 

(포탈뉴스통신)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취득세 등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