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등록 2025.10.28 1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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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당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 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하여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로 줄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2월 5일까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출감소, 폐업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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