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전기재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전기재해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