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 등록 2025.10.31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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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 우수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역 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2025년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수거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 중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신규평가 5개소 ▲정기평가 15개소 ▲재평가(영업자 지위승계, 장기 생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에 평가) 9개소 등 총 29개소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체현황) 45개 ▲기본관리(서류, 환경 및 시설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47개 ▲우수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28개 등 총 120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위생관리 우수한 업체,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일반관리업체(위생관리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위생관리 미흡한 업체, 매년 1회이상 집중 지도·관리)로 차등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평가 대상 업체는 평가 및 개선 필요 사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평가로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생산․유통을 기대하며, 향후에도 식품 위해요소 차단 및 안전한 제조․가공 환경 정착과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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