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 등록 2025.12.03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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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악취·환경오염 예방 위한 올바른 사용 안내

 

(포탈뉴스통신)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환경오염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일체형·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하수관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과다한 오수가 유입돼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 하수도 환경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음식물 처리 방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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