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시장거리’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2.09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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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중기부 공모사업 참여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은 지난 8일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천시장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천군 충절로 34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219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구역 내 상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군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서천읍 군사리를 지정한 바 있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2026년에는 서천읍뿐 아니라 장항읍, 한산면, 비인면, 서면 등 신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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