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 부과

  • 등록 2025.12.10 10:30:53
  • 조회수 0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창녕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 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