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골목형 상점가 제4호 ‘중동효성’ 지정

  • 등록 2025.12.11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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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는 ‘중동효성’ 거리를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효성 골목형 상점가’는 청수로 57 일대에 위치한 57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음식점·병원·약국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한 지역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수성구청]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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