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관리공단,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 신청 접수

  • 등록 2025.12.15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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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선암호수공원축구장 12/27~오후 5시까지 접수

 

(포탈뉴스통신)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26년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 신청을 1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이번 단체감면은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감면 대상 시설은 △문수국제양궁장 내 축구장 3면 △선암호수공원축구장 1면으로 최소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감면율은 남구 거주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팀 구성원 중 남구 거주자 비율이 70% 이상이면 사용료의 50%를 남구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수는 우편·이메일·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예약서비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육시설1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춘실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2026년 상반기 축구장 단체감면을 통해 지역 축구 동호회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건강한 여가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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