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12.15 21:10:47
  • 조회수 11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