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 추진 1월 26일부터 접수,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보증과 이자 3% 지원

  • 등록 2026.01.26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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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홍천군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출이자 지원(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월 26일부터 보증 융자 규모 소진 때까지 받는다. 보증 융자 규모는 10억 5천만 원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다. 보증료율은 연 0.8% 고정으로 적용하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이 홍천군에 있고, 같은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사전 상담 후 홍천군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이후 홍천군 추천,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 실행 순으로 처리된다.

 

특례 보증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 지원사업과 자동으로 연계되며, 5천만 원 한도 내 대출금에 대해 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홍천군지부, 신한은행 홍천지점, 국민은행 춘천지점, 홍천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이다. 국민은행은 홍천지점이 출장소로 전환돼 관련 업무를 춘천지점에서 처리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업 폐업 업체, 세금 체납자, 영업정지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사업자, 제한 업종, 최근 5년 이내 이자 지원 수혜자 등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거짓 자료 제출, 휴업, 폐업, 사업장 이전, 원금과 이자 연체 등이 확인되면 이자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홍천군 경제진흥과로 전화하면 된다.

 

정윤선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안내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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