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6.02.05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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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서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예정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도시 중심의 규제가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농업인은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져 농촌 환경 훼손과 대기오염,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 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2025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다수의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며, “수산부산물의 경우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한 것과 비교하면 농산부산물에 대한 제도 개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승식 의원은 “농촌의 구조적 부담을 외면한 채 탄소중립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산부산물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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