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거 누가 고쳐요? 집주인 VS 세입자

  • 등록 2026.03.09 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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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저 결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기

 

※ 집주인과 논쟁하지 않는 법!

하자 발생 시, 가능하면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직접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수리비를 미리 공유하고, 영수증 증빙 방식으로 정산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수리 의무 없음 특약,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써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분쟁을 막아줘요.

기준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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