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민수당·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3.11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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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접수…농민수당 연 최대 50만 원, 행복이용권 20만 원 지급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거주(2022년 12월 31일 이전 전입)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202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민수당이 인상돼 경영체 규모에 따라 1인 경영체는 연 50만 원, 2인 경영체 이상은 구성원별 연 45만 원을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한다.(2025년 1인당 40만 원)

 

또한 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여가·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1946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이다.

 

행복이용권은 NH농협 채움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

 

농민수당과 행복이용권은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농민수당은 제주DA 앱,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보조금2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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