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해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추진 경과 보고 ▲ 2026년도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청도군은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김동기 부군수는 “산업안전보건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에도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