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5월 김길영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데이’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문화 확산은 물론 서울 전역에 건강한 운동 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데이’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세웠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 틀 안에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채워 넣기 위한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길영 의원은 “스포츠데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며 “스포츠데이가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을 세밀하게 살피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