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행위 대대적 정비

  • 등록 2026.03.20 1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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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영천시는 하천과 계곡 등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지시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월 최정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부서인 안전재난하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한 ‘하천·계곡 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3월 한 달간 각 부서별 담당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 유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치산관광지 등 주요 하천·계곡을 중점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영업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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