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6.03.23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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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 법정 의무교육 체계적 운영

 

(포탈뉴스통신) 보성군은 지난 20일 보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육·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실제 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돌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보성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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