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함양군은 3월 25일 오전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5년 하반기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 안전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군수를 책임 주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소한 ‘아차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일 수 있다”라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습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 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