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 발표... 함안군 1위

  • 등록 2026.04.08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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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하동·함양·창원 순... 예방활동·기관장 관심도 상승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30일)’ 동안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올해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함안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해시(2위), 하동군(3위), 함양군(4위), 창원시(5위)가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예방 캠페인 실적과 깃발·현수막 게시 실적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등 예방활동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관심도 역시 높아지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동력이 됐다.

 

반면 언론홍보와 기관협업 분야는 시군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과태료 부과 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진화통합훈련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만큼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매월 성과평가를 통해 시군의 산불 예방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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