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이용 주민 수질검사 잊지 마세요

  • 등록 2026.04.08 11:30:26
  • 조회수 2
크게보기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하고 결과 제출해야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지하수를 먹는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신고 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