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단속

  • 등록 2026.04.23 11:30:45
  • 조회수 2
크게보기

담배사업법 개정,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포탈뉴스통신) 충남 서산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해당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흡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었으며, 개정 후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변경됐다.

 

기존 연초(궐련)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관내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24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해 5월까지는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송재홍 기자 woghd1313@naver.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