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주인 찾기 팔 걷어...‘혹시 나도?’

  • 등록 2026.04.24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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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1만 8,183건·5억 6천만 원…6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납세자도 모르게 잠자고 있던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총 1만 8,183건·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 4,300만 원(43%) ▲차량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환급금 1억 4,200만 원(26%)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미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전화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자동 충당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안내 누락을 막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처음 도입, 5~6월 중 스마트폰을 통해 납세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환급금 기부제’도 새롭게 시행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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