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순창경찰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6.04.24 1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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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중심 체납차량 집중 단속..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포탈뉴스통신) 순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도로 일원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에는 순창군 재무과와 경제교통과,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함께 현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병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찰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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