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6.04.27 08:32:16
  • 조회수 1
크게보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포탈뉴스통신) 구로구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0,642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27%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공시가격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