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생명의 통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등록 2026.04.28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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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출동 지연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서는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진입 방해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우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제한 공간이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 통로”라며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홍성소방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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