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등록 2026.04.29 11:30:27
  • 조회수 1
크게보기

이의신청 기간 : 4. 30. ~ 5. 29.

 

(포탈뉴스통신) 김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약 25만 필지로, 김천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