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6.04.29 12:33:14
  • 조회수 2
크게보기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회는 정부·기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시행령은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