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운영

  • 등록 2026.04.30 09:32:08
  • 조회수 5
크게보기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늘어나 주의 필요

 

(포탈뉴스통신) 상주시에서는 2026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확정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온라인‘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5년분 종합·퇴직 소득(국세)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