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군민들이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 안내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업 시행의 적법성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추후 정식 민원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15종이다.
군은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 실과에서 법령과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단, 사전심사청구제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민원 처리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민원 신청 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효율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