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기준 마련

  • 등록 2021.06.23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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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포탈뉴스) 부평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신진영(산곡1·2, 청천1·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관리주체 ▲대장작성 및 관리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진영 의원은 “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구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의회]

조연정 기자 111mfm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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