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치매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서

  • 등록 2021.06.23 12:16:03
  • 조회수 2
크게보기

유정옥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포탈뉴스) 부평구의회는 지난 23일에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치매검진비용 등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정옥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부평구의회]

조연정 기자 111mfm111@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