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이해충돌 상황 관리로 국민신뢰 제고

  • 등록 2021.08.30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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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기정착 준비

 

(포탈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 목적을 둔다.


경북교육청은 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TF를 구성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문의사항을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법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학교)별 업무담당자들에게 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 전 충분히 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자료 및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공직자들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정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정착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김지민 기자 jwjm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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