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10.15 12:05:29
  • 조회수 5
크게보기

 

(포탈뉴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용인시의회]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