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4건의 조례 및 규칙안 제.개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12.22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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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김해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정비, 청사 리모델링, 인력 충원 요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들을 이행해왔다.


지난 21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2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 및 필요한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의 통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정수를 27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여 정책지원관 신설과 인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며 “지방자치법의 제반사항들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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