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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목욕탕 수질 검사 실시

11월 29일까지, 구군에서 채수·검사 의뢰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11월 29일까지 관내 목욕탕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공중 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질검사는 각 구군 위생부서가 목욕탕의 욕조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4개 항목이며, 욕조수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추가된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목욕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대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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