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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이진환, 박경원, 김상수, 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재해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조례만으로는 기계화 확대,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전기재해를 포함한 농어업 작업재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작업 관련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했다.

 

끝으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정류장의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버스정류장 신설 및 개보수 시 실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반영한 조도 기준 적용을 가능케 하여 야간 보행 시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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