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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전남도의원, 교육시설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발의

공공 건설에 혁신을, 교육시설에 안전을 더하다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7월 17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진호건 의원은 “기술은 현장을 바꾸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기술이 단순히 명목상 적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타당성 검토부터 실명제 도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기술 활용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신기술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제출 근거 마련, ▲공사 현장 또는 보고서에 신기술 정보를 명시하는 ‘신기술 실명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신기술 적용이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지를 심의하고, 발주청이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적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도교육청 건설공사에 혁신기술이 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 예산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까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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