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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중대재해처벌법, 농업 현장에도 영향… 농업인 보호 위한 사전 대응 시급

서민호 의원, 농업인이 법을 몰라 피해받지 않도록…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상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은 수확기·모판기 등 계절 고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평소에는 1~3인 농가라도 한 달만 인원이 늘어도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이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 함양 등 현장형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농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협업을 통해 대응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국은 법적 의무와 안전 관리의 소관 구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도내 약 3만 6천 농가가 잠재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의 현장형 대응을 농정국의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해 경남형 농업안전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인력 운영 문제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가입률 제고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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