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2일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첫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된다.
해당 농장은 2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예찰 과정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약 1~3일 내 확인될 예정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확진 결과에 따라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31호(닭 20, 오리 11, 약 189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12일 12시부터 13일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