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남원시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제2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1명의 금융 자산 압류로 36명에게서 7천5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매년 수시로 체납자 예금 압류를 실시하여 왔으나, 제2금융권 출자금까지 압류를 확대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산 조회 사각지대인 제2금융권을 통해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액 1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내 12개 제2금융권에 예·적금 및 출자금의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으며, 회신된 체납자 91명의 예·적금 및 출자금 9억9천만원을 압류하여 추심한 결과였다.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회신을 받아 즉시 압류를 실시하여 추심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하지 않겠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남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