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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포탈뉴스통신) 충북도는 오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 해방감과 호기심으로 인해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추진된다.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홀덤펍 등 55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에 홍보 및 계도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업소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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