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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 통한 지정기준 완화 최우수에

 

(포탈뉴스통신) 울산 북구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직원)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과 직원 대상 설문조사, 팀장급 실무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사례로는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을 통한 지정기준 완화로 울산 지역 내 최다 지정(경제일자리과)이 선정됐다.

 

북구는 올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상가 밀집 개수를 완화하고, 필요 서류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만 15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추가 지정되면서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1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수사례로는 양심 양산 무료대여소 등 폭염대응책(안전총괄과 민갑규 주무관)이 뽑혔다.

 

올해 전년도보다 3배 많은 폭염대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양심 양산 무료대여소 운영, 폭염예방 무더위쉼터 확대 등에 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장려사례에는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 자체수행으로 예산절감(기획예산실 김일후 주무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2억2천만원 세수 확보(회계과 김향은 주무관) ▲불용 서버 리사이클링을 통한 DB 서버 구축으로 예산 절감(안전총괄과 고영환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북구는 이들 직원에게 특별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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