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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분쟁에 따른 방안 마련

 

(포탈뉴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공동주택 1곳을 표본 조사하고, 2015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아파트 중 공동주택성능등급(홈네트워크 등급포함) 표시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예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각 구·군과 공동으로 총 25곳 49,533세대를 1차 조사한 결과, 최근 승인된 아파트는 대부분 지능형 홈네트워크 갖추고 있거나 갖출 예정이었으며, 해당 아파트들은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예비전원장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25곳 중 준공된 5곳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예비전원장치 설치 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도 1곳(1,401세대)이 있어, 부산시는 해당 아파트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향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자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홈네트워크 설치 관련 기준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주택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등급(홈네트워크 등급포함)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들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예비전원장치가 필수지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기준’에 따라서는 예비전원장치 설치가 선택사항이 된다.


이처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이 다르다 보니, 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였다.


또한, 주택의 성능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도록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분양 및 준공 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홈네트워크 설비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정비돼,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된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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