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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포탈뉴스) 태안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에서는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차량화재는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태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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