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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 대응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대법원에 제안, 하반기 논의

 

(포탈뉴스) 정부는 5월 14일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 대응시스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보호인프라 확충 △현장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등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30일자로 학대 징후가 있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여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분리조치를 취했다.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금년 내 쉼터 29개소 등 보호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학대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과 전담경찰도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으며,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세부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4.2).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지난 1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면담하여 제출하였고, 5월에 새로이 구성되는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범죄의 법정상한을 높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난 1월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민법 제915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경찰··교육부·여가부·지자체 등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결연 등 핵심 입양절차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법률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전제위탁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해 줄 것”과,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과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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