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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포탈뉴스) 부안군은 농지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2만 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행위로 논란이 돼 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1만 9959필지(2857.8㏊)다.


세부적으로 10년 이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1만 9075필지(2720.9㏊), 농업법인 소유농지 884필지(136.9ha)다.


조사항목은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로 지적돼 온 이동식 주택(농막), 성토 기준 위반 여부 등이며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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